임대차보증금이 압류가 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의 건
2025-11-03 11:39:30-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산업단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A), 채무자 임차인(B), 제3채무자 임대인(C)
임대인(C) = 본인
임대인(C)는 임차인(B)와 화성 소재지 공장을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11월 15일까지 입니다.
2025년 1월 채권자(A)는 임차인(B)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결정 받았고 임대인(C)는 해당 내용을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15일이 도래하여 임대인(C)는 임차인(B)와 부동산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마땅한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인(C)는 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갱신 후 가압류된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해야되는 걸까요?
2. 임대차계약 갱신 후 가압류된 채권금액을 채권자가 지급 요청하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나요?
3. 임대인(C) 본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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