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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계약

    2025-11-03 14:25:23

    - 부동산 소재지 : 광명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조합원 매물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금도 모두 매도인에게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매금액을 변경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그렇게 진행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냥 계약한것처럼 진행하고 싶은데 부동산은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4

    계약 내용 변경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하도록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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