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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임차료 인상

    2025-11-04 18:59:0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최초 5년 계약으로 2025년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임차료인상은 3년후부터 2년단위로 상호협의하여 갱신한다(2년후 임대료 5%인상)' 이라고 명기하였고 이에 따라 3년후 임대료 5%를 인상하였습니다.
    올 연말 재계약(추가 5년, 계약갱신청구)을 진행하면서 최초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2년단위 5%인상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매년 5% 인상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특약사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주장대로 매년 5% 인상해야 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5

     본 계약서에서 특정한 재계약 임차료 인상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약 당사자간의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장과는 달리 임차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2년 단위로 5%씩 인상해야 할 수 있으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협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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