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날 매도인이 인도를 오후 7시반에 한다고 합니다.
2025-11-05 13:20:04안녕하세요
계약서상 잔금날짜는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합의하에 잔금일을 2025년 11월 7일 잔금시간은 오후1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1월4일) 매도자분께서 잔금시간 오후1시에 매매잔금을 주면 등기서류는 바로 넘길 수 있지만 집에대한 인도는 오후7시30분에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인분은 대게 잔금을 치루면 집에대한 인도도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오후1시에 인테리어 견적부터시작해서 모든일정을 맟춰둔 상황이라 인도도 같이 오후1시에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매도인분은 집에 귀중품이있어 7시30분 전까지 방문에 협조를 못한다고 합니다.
매수인분은 그럼 기존에 약속했던 잔금일을 10일로 하자고 전달을 했지만
매도인분은 협의하에 7일로 앞당겨서 거기에 모든 일정을 맟췄기에 10일로 미루기는 힘들다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에 진행을 하는거기에 내가 다시 늦추는건 안된다라고 말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매잔금을 주면 집에대한인도와 등기서류는 동시이행으로 알고있는데 매도자는 당일에만 인도하면 되지 않겠냐고 묻네요
이런경우 누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건지 또 잔금일날 대금을 받고 인도를 늦게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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