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계약 파기후 배액배상
2025-11-05 15:55:43
1. 계약 개요
• 계약 형태: 전세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세 20만 원)
• 계약 체결일: 2024년 10월 24일
• 계약 장소: 하랑부동산
• 계약금: 보증금의 5%인 1,250만 원을 집주인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 완료
2. 대출 진행 경과
• 은행 상담 결과, 2024년 12월에는 대출 책정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
2025년 1월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부동산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 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다만 부동산 측에서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불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했으나, 은행 측에서는 2025년 1월 대출 승인 가능성이 약 90% 수준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집주인 측의 대응 및 계약 파기 통보
• 은행 실사 일정을 위해 집주인 방문 허락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집주인은 "해당 일정을 모른다"며 실사 방문을 거부하였습니
다
• 다음날 실사 일정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월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본인이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 다.
• 부동산은 해당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임을 설명했고, 같은 내용을 저에게도 전달했습니다.
• 이에 저는 집주인에게 그이유로 "그럼 계약을 파기하시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확인하였으며,
집주인은 "그렇다 피기하고싶다"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당일 통화 중 2~3회 확인)
4. 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관련 경과
• 2024년 12월 29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저는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집주인은 출금 한도 문제로 12월 29일에 1,000만 원, 12월 30일 오 전에 잔액 25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25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 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배액배상 조항(계약금의 두 배 배상)**에 대 해 문의하자,
집주인은 "왜 내가 배상해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대화를 거부했 습니다.
• 이에 저는 "대화가 어렵다면 자녀분께 위임하시라"고 요청했습니다.
5. 집주인 아들과의 통화 내용
• 이후 집주인의 아들이 연락을 해와,
"배액배상 조항은 없었고, 계약이 무효이므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 저는 계약서에 배액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도 해당 조항을 직접 설명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 그러나 상대 측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파기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 이에 저는 "그렇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고 통화 를 종료했습니다.
6. 상대측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
• 이후 상대 측 변호사라고 밝힌 인물에게서 연락이 왔으며, 그는 **"정식 수임은 아니고 지인으로서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 해당 변호사는 **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 았고, 배액배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통화 중 제 발언을 여러 차례 차단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 저는 원래 일부 양보할 생각이 있었으나, 집주인 측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과조차 하지 않아 계약서에 따른 배액배상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 변호사는 "서로 손해이니 20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느 냐”고 제안했으나,저는 이를 거절하고 **"정식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고 통보했습니다.
~ 요약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집주인이 자신의 대출 이자 부담 문제 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함.
• 계약서에는 배액배상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집주인 측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배액배상 의무를 부정.
• 부동산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및 중개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확인.
• 상대측 변호사는 비정식 자문 형태로 개입 중이며, 현재 법적 대응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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