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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월세 재계약

    2025-11-06 23:38:44

    1년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과 문자로 ‘한 달 단위 연장?’에 합의하고 실제로 몇 달간 월세를 내며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실하겠다 하였더니 집주인이 ‘그건 잠깐 있는 걸 허락한 것일 뿐 재계약은 아니었다’며, 계약서가 없으니 자동으로 1년 묵시적 갱신이 된 거라고 주장하면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7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해야 할 사안이고, 한 달 단위 연장이라면 그 합의를 입증하여 나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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