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2025-11-06 23:48:371년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과 문자로 ‘한 달 단위 연장’에 합의하고 실제로 몇 달간 월세를 내며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그건 잠깐 있는 걸 허락한 것일 뿐 재계약은 아니었다’며, 계약서가 없으니 자동으로 1년 묵시적 갱신이 된 거라고 주장하면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 정리
@ 4월 28일 (일) 오후 1:18
본인:
안녕하세요.
6월 15일로 계약 만료인데, 계약 만료 이후 한 달씩 계약 연장 가능할까요?
집주인:
연장은 가능하나 나가시게 되면 두 달 전 여낙주셔야 합니다.
본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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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5일 (일) 오후 6:44
본인: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40만원 입금하였고 8월에 퇴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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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5일 (화) 오후 3:27
본인: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4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혹시 아직 다음 세입자 없으면 9월 14일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네 연장해도 돼요~
본인: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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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토) 오전 7:16
본인:
안녕하세요.
오늘 월세 4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퇴실 계획이 취소되어서 퇴실하기 2달 전에 다시 문자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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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0일 (금) 오후 12:45
본인:
안녕하세요.
퇴실 계획이 잡혀 11월 16일로 퇴실해도 될까요?
집주인: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어 계약 전 이사하시면 복비비용과
세입자 후 보증금 반환됩니다.
본인:
그러면 계약이 12월 14일까지인거죠?
집주인:
계약서대로입니다~
집주인:
26년 6월 14일입니다.
저희도 공실이 생겨 곤란하네요. 나가시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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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토) 오후 3:09
본인:
연장할 때 계약서를 작성 안했고 구두계약으로 한 달씩 연장하고
2달 전에 퇴실 통보해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나요?
집주인:
한 달씩 연장과 구두계약은 안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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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근 통화에서 집주인은
“잠깐 있는 걸 허락해준 거지, 재계약은 아니었다.”
라고 주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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