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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대출연장(부동산)

    2025-11-08 17:46:31

    안녕하세요
    제가 2025.10.29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자금상황이어려워 저한테 3개월만 연장하자고 하였고 저는 대출되는지알아보고 되면 단기대출전세계약서를 쓰기로했습니다

    현재는 작성하여 2026.01.28일까지인대 제가 비자발적인 상속 1주택을 받게되어 대출연장이 안된다고 은행에서 통보를 받았고 이에 임대인한테 물어보니깐 이미 계약서를 썻으니 그대로 가야한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조건부 계약, 연장안될시 계약서 폐기’등 특약은없으나, 애초에 집주인 중개인이랑 말할때 ’대출 되는지 확인해보겠다, 은행가서 물어보겠다 등등‘ 될시에 계약서를 쓴다고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계약서를 해지할수없고 고대로 간다고 하여 저는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청구이행을 하려고합니다.

    ’조건부계약‘ 이 말 자체가 말한건없으나. 임대인과 부동산 얘기할시 임대인이 먼저 제안을 하엿고 저는 대출이 되면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5.11.28 대출만기인대 이게 보증보험신청관련하여 증빙서류 제출하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갑자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것이면 임대인의 귀책이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보증보험사와 잘 협으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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