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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4-01-16 15:48:14

    제가 이런 포토박스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리온 측에서 이런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전 오리온에서 요구하는데로 바로 즉각 중단해야하나요?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포토박스 사업 계정> https://www.instagram.com/dearsnack_photobox?igsh=MWVoOTlyMnljYTBmOQ%3D%3D&utm_source=qr <오리온 측 연락>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오리온입니다. 최근 당사는 귀하가 인스타그램에서 ‘오리온 후레쉬베리’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리온 후레쉬베리’ 도안은 당사의 미술저작물입니다. 귀하가 당사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제작, 유통, 판매, 광고,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저작물과 유사하게 제작한 귀하의 물건에 당사의 "오리온 후레쉬베리" 제품을 함께 배치하여 촬영하고, 당사 제품명과 유사한 글자체로 "후레시베베"라는 문구를 귀하 물건에 기재한 것은 당사 제품의 유명성과 경제적 성과에 무단 편승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제조, 유통, 판매, 광고에 활용 등)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상기 요청사항을 수용하시어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 메시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부득이 귀하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7

     상표권 등이 있는 것이면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으니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맞아 봉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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