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 진행 시 월세 보증금 보장이 될지, 월세는 어떻게 내야하는지요
2025-11-10 16:04:30- 부동산 소재지 : 마곡동 799-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임차인 입니다.
2개 호실을 합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호실 임대인 2명 공동명의 / 2호실 임대인 1명 이고
1호실 임대인 중 1명이 은행 대출 연장불가 및 연체로 인해 2개호실 전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있다고 합니다. (공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하려면 2개의 호실을 다시 반으로 나눠야한다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퇴거하라고 하네요. (2024.2.13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으며,
만약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월세는 어떻게 내야하는걸까요 ? 보증금을 못받게 된다면 월세 지급도 멈추어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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