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당첨후 자산항목 부적격 판정 소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5-11-10 16:09:36- 부동산 소재지 : LH 청약
자산항목에서 3억5천400만원 기준을 넘겨서 부적격 판정을 맞았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주식을 5월에 매도한 이력이 있어 양도세가 500만원정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LH에서 자산 확인시 주식 평가금액에서는 해당 양도세가 미반영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소명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자산 평가가 실제 자산을 평가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상태에서 주식 평가 금액만으로 자산을 산출하면 실제 자산보다 과잉된 금액으로 평가된게 아닌가...합니다.)
관련하여 자산 부적격 판정에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바탕으로 소명신청을 진행하면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
( LH에 전화 문의시 양도세를 소명해준 이력은 없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우선 진행은 해보려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전문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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