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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경매시 임차인 월세 및 관리비 납부 관련

    2025-11-11 16:43:5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 임차인입니다.
    현재 상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배당요구신청서는 작성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유선상으로는 제가 월차임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내용증명에 포함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관리비는 관리실과 협의가 필요하며, 미납 시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선 내용증명에는 관리비 보류 의사도 함께 기재하고, 만약 추후 불가하다고 하면 관리비만 별도로 납부할 생각입니다.
     
    1. 다만 해당 상가 관리실이 외주 용역이 아닌, 임대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관리실과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내용증명에는 보증금 및 관리비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할까요?
     
    3. 관리비 항목이 
    • 공동관리비(정액제)
    • 개인 전기사용료(실사용량에 따른 변동 금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항목 모두 보류 대상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임대인과 협의 사항이려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2

     관리비는 지급하고, 월세는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주장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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