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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에 존재하던 창작물과 동일한 기능 구현

    2024-01-17 23:20:05

    안녕하세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것과 동일한 내용의 창작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상상을 실제로 제품에서 구현해냈을 때 이에 대한 저작권을 창작자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이와 상관없이 저의 저작권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8

     보편적인 제작물이면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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