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갱신요구권 및 임차(월세) 과다 인상 관련 문의

    2025-11-12 08:11:04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28 반포미도아파트1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현재 월세거주중

    안녕하세요?
    아이들 교육문제로 반포미도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인 가장입니다.
    2020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6.2.14 계약만기인데 또 다시 보증금 및 월세를 과다인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2년마다 올려드렸습니다

    갱신요구권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도 시행중입니다만, 중개했던 부동산업체에서는 이미 갱신요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이번에도 임대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그동안의 월세 계약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임대인 요구를 들어드려야 할까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 2020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160만원에 계약
    * 2022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00만원에 재계약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기재하고 계약서 씀)
    * 2024년 2월13일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235만원에 계약 (계약서 씀)
    * 현재상황... 2026년 2월13일에 보증금 1억 + 월세 260만원으로 인상 요구중


    => 챗지피티에 물어봤더니 2022년 계약은 월세인상이 5%를 초과했으므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때문에, 이번 갱신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에 인상하는 선에서 갱신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퇴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아이들 교육문제등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참고로 재건축진행중인 아파트입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5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상은 합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고, 5프로 범위내에서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안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