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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조항

    2025-11-12 15:28:27

    저랑 제 남자친구가 이사를 가기로했는데 남자친구는 사회복무요원이라 군인신분이라서 대출이 어렵다해서 제 명의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하려고합니다. 무소득자도 된다기에 일던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 등등 첨부할 사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오늘이 계약날인데 아직 계약 전이라 특약 사항으로 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금 반환을 원한다, 100% 안 되면 일부 반환이라도 원한다고하니 부동산 측에서 안 된다고 계속 거절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랑 얘기해보겠다라고했는데 몇 분 뒤 전화와서 성질을 내면서 “집주인이 나한테 화를 내더라”, “집 계약 할거냐 말거냐” , “어떻게 할거냐”, “계약금 반환 못 해준다”. “집 도배장판 싱트대까지 다 새로했는데 어떻게 할거냐 반환 못 해준다”라고 하더라군요. 근데 저희는 도배장판 다 새로 해달라한 적도 없고 집 보러갔을 때 부동산 측에서 “ 이 집은 주인이 원래 살고 갔던 곳이라 도배장판 싱크대 통으로 갈아줄거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유로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5

    대출이 아나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특약대로 반환청구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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