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계약 상태입니다

    2025-11-12 18:34:34

    안녕하세요.



    11월 1일에 집 보고 11월 4일에 가계약했습니다.

    가계약시 500만원 입금하였고

    가계약시 개인변심으로 해지 요구시 부동산 관례로 계약금 포기 문구 있었고



    11월 13일에 계약서 작성하기로했습니다.



    그후 11월 8일에 다시 한번 해당 아파트가서 둘러보는데

    거실중앙에 강마루를 하자보수 받았다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색상과 차이가 많이 나서 계약해지하면 가계약금을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1차방문때는 거실바닥은 매트가깔려있어 확인못했고 해당내용도 아무말없었습니다.

    가계약후 2차방문때 매트 걷으면서 보여주면서 해당 하자 인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있어서 거실에 러그나 메트를 깔면 청소가 더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생활하고있으며

    거실중앙부분이라 눈에 띕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종료되었으며 해당 마루는 단종되었다고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