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서 작성
2025-11-12 19:44:10- 부동산 소재지 :김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임차
조건변경없는 전세재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 부동산을 거치지않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방법을 몰라 문의합니다.
은행에서는 기본 계약서에 변경되는 날짜만 수정하여 양쪽 도장을 찍어 제출하라 합니다.
이럴때 기존 날짜를 지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고
재계약날짜를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서의 날짜를 선을 그어 지운후
재계약날짜는 계약서의 빈공간에 작성해도 되는지, 그렇게 해도 법적효력이 생기는지,
은행 제출만 하면 저의 할일은 끝인가요? 재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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