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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댜한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2025-11-12 20:24:09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5 3/8에 들어와 2027 3/7이 만지인데 8개월간 누수 5회로 인해 거주 불가 판단하여 중개인께 말씀 드렸습니다. 중개사가 집주인께 내용 전달하여 집주인이 받아드렸고, 이사 가는 것은 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중개인한테 계약서를 다시 쓰냐고 물어보자 중도퇴실로 들어가는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자로인한 중도퇴실이기에 이후 중개비 등 물어줄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1월초 나간다고하자 집주인은 그건 잡주인이 정하는거라고 하셨숩니다. 부동산 법상 어떻게 돠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개비 등 물지않으려면 어떻개 해여할까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퇴실날짜 및 보증금 수령을 쾨실 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안이 급해 전화주셔도 됩니다. 지금도 되고 목요일 6시이후나 금요일 종일 주말 종일 가능합니다. 도움 뷰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5

    상호간에 합의로 인해 나가는 것이면 적절히 협의로 보증금 반환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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