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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인의 대항력 여부

    2025-11-13 21:58:24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전대 시 대항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법인
    전대인(임차인) : 개인, 전입신고, 확정일자o
    전차인 : 개인, 전대인 신고 후 3-4주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x, 동거인
    전차인 퇴거 : 임대차계약 종료시점 2일 정도 전에 전출 예정
    계약사항 : 아파트 방3개 중 1개를 전대인 전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사용으로 계약
    거주 : 전차인이 대부분 거주(전대인도 열쇠 있음, 입주자 명의 및 관리비 납부는 전대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 : 동의서o, 사본만 전대인에 전송 후 원본은 임대인이 보관

    질문사항
    1. 전대인과 전차인이 동시에 전입되어 있고
      임대차 종료 전 전차인이 먼저 전출한 2일 정도 뒤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전대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지

    2. 전대차계약이 있었고 전대인 전입신고는 남아있지만
      전입신고된 전차인만 실거주로 인정될 경우 전대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대항력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전차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임대인의 승낙을 받 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임차인이  차주택을 인도받고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후에 주택을 전차하여 전차인이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인 자신이 인도를 받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대항요 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차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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