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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심판 이후 경매 중 절차에 관하여

    2025-11-14 16:24:53

    * 건물소유주 A의 사망일 : 2025.04.07

    * 상속자 : 소유주 A의 배우자 B

    * 소유주의 사망소식은 모든 세입자가 2025.04월경 알고있었다

    * 상속자 B는 5월부터 당월 11월까지 세입자들에게 월세는 일이 처리되면 받겠다고 미뤄둠. 현재까지 약 7개월간 월세를 받지 않았음

    지금까지 건물 관리비(인터넷, 수도)는 모두 상속자B의 개인 사비로 결제함

    *2025.10.15 채권자인 은행으로부터 건물이 경매개시 됨

    * 2025.11.14 현재 모든 세입자들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을 통지 받음







    이 상황에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1. 현재까지 받지 않은 7개월분의 월세를 지금 청구해서 받아도 되는지.

    2. 받지 않은 월세에 대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깎을 수 있는지

    3. 지금부터 경매가 끝나는 시점까지 월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3-1. 받는다면 피상속인 A의 계좌로 받아야 하는지

    3-2. 현금으로 받은 뒤 건물 관리비 납부에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경매와 무관하게 월세는 발행하므로 상속자가 월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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