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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공사로 인한 월세 미납

    2025-11-15 11:52:56

    301호(임차인)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401호(임차인) 상수도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 후 301호 천장 도배 및 씽크대 수납장 보수 까지 완료 했습니다.
    301호에서 공사 완료 후 이번달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통보(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로 추정)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수익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으며, 공사기간 거주를 하였단점으로 미루어 볼때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301호의 임차인은 부당한 행동 아닌가요?
    또한, 401호는 직장을 다니는 분으로써 본인이 있을때만 만을 열어주어, 301호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약 4주 후에나 공사를 시작 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301호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시 공사 추진에 빠른 대처가 어려 웠음으로 401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301호는 화장실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 곰팡이가 피어있으며, 씽크대 청소 또한 소홀히 하는 등 임대인의 주택의 보수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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