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이사 시 발생 수수료에 대한 내용

    2025-11-17 08:47:45

    1년 계약 월세집에서 살고있고 만기가 11/30인 상황입니다. 전부터 이사가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었던 상태라, 두 달 전에 구두로 6개월 연장에 대해서 집주인과 합의를 본 상황이긴하지만 아직 재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가고싶은 집을 알아냈고, 그 집엔 11/28에 입주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만기 전에 나가는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서 서류상에는 만기 전 이사발생 시 2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는 아직 재계약 서류를 작성하지않았으니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문의남깁니다. 저한테 유리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구두 합의도 합의로 볼 수 있어 6개월 연장을 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낮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