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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소송

    2025-11-17 09:18:05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권자

    지금 현재 수정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2025년도 8월, 9월 월세가 미납되어, (현재는 10월도 미납된 상태임)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소송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소송은 결정문을 송달받아 강제집행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진행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세입자가 어제 2달분 월세를 이체하였고,
    10월 미납분을 다음달 내로 해소하겠다고 하며,
    앞으로 연체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말이 바뀌는 세입자라
    명도소송은 진행하여 판결(승소)받고,
    추후에 세입자가 또 미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앞으로 정말 미납없이 계약기간에 임차료를 잘 납입하면
    계약기간 마지막 달에 명도소송을 취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8

     언급하신 것처럼 판결을 받아 두고 임차인의 태도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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