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계약금 미지급
2025-11-18 09:51:36-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장매매계약을 진행하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등 모든 계약을
마무리 하고 도장까지 다 찍은 상태에서 계약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자기 투자자가 아직 자기 통장에 돈을 입금하지 않아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매도자와 저 공인중개사, 매수자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입금이 계속지연되고 투자자가 오후에 다시 사무실에서 다같이 만나서 주기로 하였으나, 오후에 만난 후에도 입금이 되지않았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이며,
다음주 월요일에 11월 17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모두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음성녹음까지 동의 받아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 17일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도장은 계약금입금부분만 빼고 모두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이 파기 되어도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속연락이 되지않을 경우 매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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