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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매매 로인한 가계약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2025-11-18 17:27:17

    - 부동산 소재지 : 김해 율하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예정인

    매매가 22억짜리 법인등록되어있는 주택형 카페 매매건으로
    당시 설명 시 법인 승계형으로 진행시 대출부분이나 문제없이 다된다는 식으로 부동산과 매도인이 양쪽에서 설명하며 문제가 없다설명하였습니다.

    서류상 계약금은 5,000만원 기재 후 
    당일 얼마라도 입금해라는 독촉에
    1,000만원을 송금 하였으며, 다만 계약자이름으로 입금 된 것이 아닌 어머니 이름으로 송금 되었습니다.

    다음날 대출 관련 한번더 확답차 여쭤 보니
    다 된다고 한적이 없다고 기본 자본금이 얼마는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이 바뀌었으며, 부동산이나 매도인이나 다된다고 한적없다고 하는 상황에
    대출만 되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추후 은행쪽도 함께 방문 하였으며
    또 전화상 연락으로는 은행에서 20억까지는 대출이 된다 연락 후 
    오늘 연락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창업자금 대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고 모레 컨설팅 관련 담당자와 함께 만나자고 합니다.

    여러 대출을 이거저거 끌어다 쓸생각도 아니였던데다가
    뭔가 확답도 없는 상황이며, 대출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도록 잘못 안내 된점 있고
    부동상측에서 저희 자본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  한 부분이고 어머니 이름으로 천만원도 입금 된 상황이라 혹시 이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절실한 상황이라 꼭 좀 부탁들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서류를 작성한 것이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와야하는 경우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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