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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갱신

    2017-01-05 11:20:22

    전세 세입자입니다.
    2015년 1월30일 계약을 하였고
    2017년 1월30일 계약 만료일입니다.
    중간에 집주인과 8월경 통화할일이 있어 얘기중 계속 살고 싶다는 의중을 말했고 상대방에서도 그러면 좋겠다는 정도의 얘기만하고 지난달까지 아무 말이 없기에 12월28일 저희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 계속 살 예정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다가 1월 3일 갑자기 2억6천의 전셋값을 3억 1천으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5

    안녕하세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달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그리고 이 경우 계약기간은 2년이 됩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목적물반환청구를 하면 이에 대해 응소하여 계약기간이 존속중임을 항변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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