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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 부풀려 이익을 취한 중개인과 직원

    2016-12-15 08:27:08

    인삼을 구매해 홍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인삼농민은 중개인에게 판매를 요청하고, 
    업체는 보통 중개인을 통해 인삼을 구매합니다.

    상황
    농민 C는 인삼판매 중개인 B에게 16000원에 팔아달라고 요청

    ( 16000원의 일부를 B에게 수수료로 주기로 함 )
     
    인삼판매중개인 B는 우리회사 직원 A와 협상을 함
    "17000원에 구입하는걸로 하고 차액 1000원을 반씩 나누자"
     

    배임에 해당할것 같은데,
    이런상황에서 A와 B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할 근거가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5

    안녕하세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원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면(반씩 나눠가졌다면) 이로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B의 경우에도 위 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임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주신 내용에 근거한 답변이며, 계약체결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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