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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2017-05-18 11:16:11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서요.
    평범한 26살 남자입니다.
    여의나루역에 왕발통 즉 씽씽이 라는 전동기를 타다가 할머님과 부딪쳐 다리를 다치셔서 병원에가시고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앗습니다.
    합의가 500만원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저 전동왕발통을 대여해주는 가계에 알바로 일하고 있엇으면 근무 시간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아는 형이라 하고 경찰서에 오셔서 이야기하고 개인 보험들은거 있는지 확인해봐라 하시고 지금까지 1달정도 일하다가 제 몸도 갈비뼈쪽이 너무 아파서 검사 받으라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셔서 대림성모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합의가 100만원정도 밖에 안될꺼 같고...저는 병원에 입원중이라 고용된 곳 가게에서 일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홀어머니에 남동생이 2명잇으며 막내가 아직 고등3학년이고 제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해결이 어려워서 남겨봅니다 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8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합의금을 낮추고 합의금을 지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은 개인 보험을 말하시는 것을 보니 책임지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실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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