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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모욕죄

    2016-11-22 18:45:25

    엊그제 술먹고 아능 오빠만낫는데 사이가안좋은오빠잇엇는술김에 울면서 미안하다 1시간동안사과하다가 다른오빠가 앉아잇으래서 앉아잇엇는데 술취해서 힘이없어서 계속누워잇엇는데 경찰을불러서 사이안좋은오빠가경찰서가고 어머니가데릴러오셔서 집을갓더니 단체톡방에 제가길에누워잇는사진과 저에게하는말이지만 욕과 다른아이들이 다보앗고 저는그일로인해 일이커져서 아는오빠에게 이런일이잇엇다고 말해주니깐 사이안좋은오빠가 그것도 자기일이라고 왜떠벌리고다니냐고 욕과함께 카톡이왓습니다 이게 명예회손과 모욕죄로 성립이될까요?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1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말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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