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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샤워부스 구조 하자 수리를 거부하고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2025-11-19 18:04:38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아파트
    -권리관계: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임대차 하자 문제로 조언을 구합니다

    입주 후 화장실 샤워부스 구조에 문제가 있어 샤워헤드가 부스 안쪽 봉 뒤에 위치해 물줄기가 봉에 맞아 정상적인 샤워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구조 개선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봉을 제거하고 이후 발생하는 손상, 파손도 임차인 책임이며, 수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리공을 부를 수 있다 했지만 책임은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지시에 따른 구조 변경의 결과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샤워시설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라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인지

    2. 봉 제거와 손상 책임 전가가 가능한지

    3. 임차인의 직접 수리 후 실비·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4. 인전 가능한 금액 범위
    5. 선조치 후 청구 방식이 문제없는지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0

     이 상황에서 임대인은 샤워부스의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지시에 따른 손상에 대한 책임 전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수리 후 실비 청구는 가능하나, 그 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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