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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거부

    2025-11-20 21:05:49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임차인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계약을 대리인과 진행 후 잔금 입금 후 15일에 입주하여 살면서, 기존에 받았던 보증금대출을 목적물 변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 대리인 계약이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라고 연락이 와서 요청했더니, 대출을 받는 다는 얘기를 하지도,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서 협의 된 사항이 아니라 서류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신규대출이었으면 저도 말을 했을텐데 목적물변경으로 진행되는 거라 말하는 걸 생각을 못 했고, 대리인 계약이 처음이라 그런 서류가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계약 시에도 보증금이 적어서인지 신분증 확인만 이뤄졌고, 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는 아니라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셔서 확인 차 빌문드립니다. 안 줘서 목적물변경(은행 대출)이 안 되게 된다면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검색해보니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안 주면 계약무효에 이사 비용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1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안의 내용은 협의사항이라 임대인이 꼭 도와야할 부분은 아닐 수 있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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