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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 호 지정계약 후 환불

    2025-11-24 00:33:50

    2025.11.22. 분양사무소 방문, 구경 후
    상담과정에서 본부장이란 분이 본인과 일행 2명에게
    호수만 지정하고 3일간 고민한 후 정계약을 하던지 취소하면 된다하여 취소 시 선납 200만원을 환불헤준다고 함.
    그리고 계약서 하단의 작은글씨는 설명한 번 없이
    이름, 연락처, 주소 싸인을 하도록 하며 200만원 입금을 함.
    200만원 송금처는 자산신탁사 였음.
    (취소하면 환불된다고 3번 정도 고지)

    2025.11.23. 동호지정계약서를 받은 것을 확인하니
    제2조에 3일 후 2025.11.25. 본계약일에 출두하지 않으면
    200만원에 대해 임의처분을 하며 이의제기 하지 못한다고 되있고 제4조에는 위약금 규정이 있어 돌려 받지 못한다고 되있었고 다시 분양사무소를 방문, 본부장을 호출함.

    녹취 진행 함.
    '어제 들은 이야기와 내용이 다르다, 위약금 없이 환불된다하시지 않았나 왜 계약서를 오늘 보니 위약금이 있고 돌려 받지 못한다하냐'하니 그냥 양식이 그렇다, 내 돈으로라도 돌려주겠다. 등등의 말을 함.
    '아니 돈은 신탁사에 갔는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주느냐'하니
    해지서류를 써서 리스트를 제출하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 등의 말을 해서 그런 걸 어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 걱정마셔라 계약서 양식만 그런거다 라고 답함.

    이 경우, 취소 시 환불이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분양계약서 내용과 상담 당시 제시된 조건이 다르다면, 사기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허위진술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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