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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올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5-11-25 11:14:0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주택 임대인입니다..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자식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임차인과 최초 계약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자식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7개월을 살았는데,
    생각보다 집이 작다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네요..
     
    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체에 집을 내놨는데,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게 임대를 주고 있었다면서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문득 든 생각이..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거주한다는 핑계를 대고,
    기존 임차인을 2년만에 내보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부동산 중개 업체 권유대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높게 받아도 괜찮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6

     자녀가 실제로 살았다면 크게 문제는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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