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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3법 갱신계약권 거절 후 전세놓은 집주인

    2025-11-27 10:47:46

    - 부동산 소재지 : 하남시 학암동 위례대로220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前)임차인

    계약기간 : 2023-03-21~2025-03-20
    소재지 : 하남시 학암동 위례대로 220 위례지웰푸르지오
    설명 :
    1)부동산 전세계약 1차 23년 3월~25년 3월 기간 만료 도래 시점에
    임대인측 실거주 사유로 갱신계약거절.
    2)25년 2월쯤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함
    3)25년 10월쯤 위 소재지에 집주인 실거주하지않고 다른 전세인 받은것으로 확인
    (전세열람원은 발행해보지 못했으며, 같은동옆호수 사람에게 1차확인, 해당 세대 방문하여 문앞에 내어놓은 짐들 확인)

    관련해 임대인은,
    1) 첫 계약시점 당시에도 중국 주재원 근무중이었으며
    2) 갱신 계약 거절사유는 한국 입국 이었음
    3) 갱신 계약 거절사유가 전세가격이 너무 저렴해서라면 5% 이상도 증액해서
    갱신 계약 할 용의 있다고 제안했으나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역제안하여 거절
    4) 이후 틈틈히 해당 호수 방문하여 실입주를 확인하였으나 최근까지 입주하지않았었고, 최근 25년 10월 쯤 신규 전세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
    (A. 옆동 기존에 살며 친해진 이웃 증언, B. 이후 현장 방문해 문앞 짐 확인)

    임대인의 면책사유고민 중
    1. 임대인은 해외주재원 근무중이었고, 한국 복귀를 사유로 제시함
    2. 9개월간 공실로 두었다가 '피치못할 사정에의해' 한국 복귀가 무산되어 다시 전세를 두게 되었다

    라는 시나리오라면 면책이 가능한지?
    이에 따라 우리쪽에서 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 하고싶은데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7

     한국복귀가 무산되었다는 정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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