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 계약 이중계약서
2025-11-30 11:44:12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월세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5000/60으로 구청에 신고했더니 안된다고 조정해오래서 부동산에선 보증금이랑 월세 조정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했습니다. 무조건 5000/60으로 해야된대서 부동산측에서 그럼 5000/60으로 계약서를 먼저 쓰고 저랑 집주인이 따로 구청신고용으로 5000/28.5 계약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사당일에 짐을 이전 살던 집에서 이미 다뻬고 이사오는 집앞에서 대기중에 잔금치르러 갔을때 그런말을 해서 일단 서명을해드리긴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선 저한테 부동산에서 쓴걸로 전입신고하고 임대차 신고하라고하고 저도 실거래기준으로 해야할거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달에 갑자기 집주인이 제가 구청신고용으로 쓴걸로 주민센터에 신고를 안해서 저희 둘다 공문서위조로 잡힌다고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한테 지속적으로 월세를 반반나눠서 입금해달라, 세대주를 바꿔서 다시 계약하자 등의 요구가 많았지만 제가 거절한 상황이구요, 최근엔 반은 계좌이체 반은 현금으로 달라고 해라, 저때문에 난처해졌으니 구청신고용계약서5000/28.5인 계약서를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 상황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되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