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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 문제의 부동산 상담입니다

    2025-12-02 20:17:31

    이 아파트는 현재 어머니 단독 명의입니다. 등기부에는 제3자>이모>매매를 원인으로 어머니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만 기재돼 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름은 소유자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집을 처음 살 때 자금 대부분은 할아버지, 일부는 할머니 돈이었고, 할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 이모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가 “그 집은 네 집이다”라고 해왔고, 가족들도 이 집을 이모 집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집에 20년 넘게 거주 중입니다.
    약 4년 전 이모가 3주택자라 집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아버지를 모시는 조건으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넘기기로 구두 합의했고, 증여 대신 매매 형식으로 등기를 옮겼습니다. 이모 지인이 어머니에게 1억을 송금하고 어머니가 그 돈을 다시 이모에게 보내 매매대금이 오간 것처럼 처리했으며, 부양 조건에 관한 각서나 공증은 없습니다.
    4년쯤 지난 뒤 이모가 “이제 당장 할아버지를 너희 집으로 모셔라”고 요구했고, 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한집에서 같이 사는 건 힘들다고 2주 정도 말하면서도 요양원 입소, 생활비·요양비 지원 등 다른 부양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필요하다면 한집에서 모실 의사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너희는 모실 마음이 없다”며 집을 팔아 저희에게 5천만 원만 주고 본인이 나머지로 집을 구해 할아버지와 살겠다고 했고, 현재 할아버지도 그쪽과 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①이모·할머니·할아버지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형(부양 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매매·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명의신탁·실소유자 주장 등)과 승소 가능성, ②어머니가 단독 소유를 유지하면서 할아버지 부양 책임을 어떻게 이행·정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부양료,요양원 비용 분담 등), ③형식상 매매 구조와 1억 자금 순환이 세무·형사상 어떤 리스크를 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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