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후 중도 퇴거 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가?
2025-12-03 20:50:33- 부동산 소재지 : 서울종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글쓴이 (임차인)
- 내용: 안녕하세요. 변화사님, 저는 2023년 2월 24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1일 문자로 2년 재계약 원하며, 변동 없이 계약이 가능한지 보냈고, 임대인분도 동일 조건에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저는 사정상 중도퇴거를 문자를 보냈고 퇴실일은 새 세입자 입주일에 협의하에 최대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부은 빠른 시일 내에 새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모집했고, 12월 22일 계약하고 이사날이 협의되었습니다. 이때,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은 재계약 시 서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퇴거일도 특정하지 않음. 다만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퇴거시 임차인이 복비 부담, 6~2개월 전 통보 문구가 존재합니다. 위 문자 협의 만으로 명시적 계약 조건이 성립되는지, 퇴거 통보 기간이 명하지 않으며, 새 세입자 입주로 임대인의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기에 중도퇴거의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인 입장은 문자 합의만으로 명시적 계약에 해당, 퇴거 통보 후 3개월 전 퇴거로 인해 복비는 임차인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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