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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임대 계약

    2025-12-05 18:36:23

    A와B는 월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B가 근무중이라 A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B는 계약시 계약전 보증금, 중계수수료, 월세보증금, 1개월 선불월세까지 A와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중개인과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B가 금전적인건 모두 부담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B는 A에게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핑계늘 대며 주소를 공유하지 않고 A혼자 거주중입니다
    중개사무소에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여서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 1. 중개사무소에서 중계수수료까지 부담한
    B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여준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2. A는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3. B가 주소지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8

    당장은 에이가 명의자라 다소 계약서 사본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에이에게 부당이득 청구 내지 사기로 고소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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