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가압류 설정 시 손해 배상 청구
2025-12-07 17:17:27- 부동산 소재지 : 부산 금정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23/12/19~2025/12/18까지 전세 계약으로 거주 및 계약종료 통보
집주인이 반환능력 없다고 답변온 상태, HUG 보증보험 이행 준비중
2024년 2월 22일 기준으로 가압류 설정되어있음(청구금액은 건물시세의 약 10배)
이때,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계약서작성 이후로 임대계약기간동안 본물건에 담보설정(근저당, 가압류등)을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의 선순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임대금액의 10%를 손해 배상한다.'라는 사항이 있는 상황
이 경우, 제가 10%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걸려있지만 선순위는 보장되기에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또한 가능하다면 HUG 보험과는 별개로 집주인에게 요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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