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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공매 취득 부동산

    2025-12-07 21:00:41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공기업

    공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 품의해서 시행 계획을 수립,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진행한 건이 토지거래허가 면제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3항 제2호
    「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해당건을 담당하는 담당자는 토지거래허가 면제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 두달 전 지자체 담당자와 기상담 후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일 당시 제가 제출한 '낙찰증'을 확인하고 실거래필증을 발행해주었으나 갑자기 이제와서 그 건을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공매로는 3회이상 유찰하였을 시 면제 가능이라는 답만 하셨고,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혼동되어 해당건을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였었습니다.(그렇다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께서 이러한 법령을 모르나요?)
    너무 억울하여 제가 공기업 담당자에 직접 알아본 결과 해당건은 국유재산법에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장 이달에 잔금인데,  담당자가 해당건의 실거래를 취소해버리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이미 담당자와 상담 후 계약금 지급 (입찰보증금은 5% 였음)
    2. 시청에서 낙찰증 확인 후 실거래신고 완료
    3. 뜬금없이 잔금 바로 전 해당 실거래가 잘못되었다고 함
    4. 법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건은 토지거래허가 면제가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함.
    5. 너무 답답하여 부동산전문 교수님 공매강의까지 캡쳐해놓았음. (국유재산으로 경쟁입찰시 토지거래허가 면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8

     법적인 의견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취소시 소송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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