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계약 2
2025-12-09 02:23:05A와B는 월세를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B가 근무중이라 A가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진행했습니다
B는 계약시 계약전 보증금, 중계수수료, 월세보증금, 1개월 선불월세까지 A와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중개인과 건물주 계좌로 직접 입금했습니다
B가 금전적인건 모두 부담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B는 A에게 계약서를 요구했지만 핑계늘 대며 주소를 공유하지 않았고 이후 사정이 생겨 그집을 빼기로 둘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때도 역시 말만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계약서 확인을 위해 찾아갔다가 계약시 보증금 200만원을 입금했는데 실제 계약보증금은 100만원 이였고 A가 잘못 입금된거라며 자기 통장으로 100만원을 환불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이 방을 정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공인중개사에겐 A가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 후 A에게 물었지만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말하고 끝까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가 사기죄에 해당되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월세임대 시 들어간 비용 전체를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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