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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과 부동산 매매 도중 문제

    2025-12-12 20:28:20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매수인

    부산 소재지 아파트 계약을 성년후견인과 하게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측에서는 계약당시 성년후견 동의서는 모두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약에 법원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계약금만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다고 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이 후 성년후견인이 별도로 법원에 부동산 매매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인지 했고,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이를 신청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법원에 제출한 동의서가 성년후견 개시때 받은 동의서 임을 중개인을 통해 전해들었고, 법원에서 다시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땐 큰딸이 이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려달라 하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성년후견인측 법무사는 큰딸이 반대하니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라며 이 부동산 거래를 없던걸로 하는게 좋을것 같다 라는 의견을 주었다고 했고, 성년후견인 조차도 본인이 변호사를 쓰면서 까지 큰딸과 소송을 가고 싶지는 않다 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갈아타기 중으로 현재 저희집은 이미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여서 이도저도 못하게 된 상황인데 1. 성년후견인을 설득 2. 법원을 설득 3. 성년후견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중 한가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1의 방법은 가능성이 없어보이지만 대면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2의 방법은 성년후견인측 가족사인데 매수인이 호소할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3의 방법은 특약이 이미 들어가있기는 하지만 해당 특약은 성실히 자료제출을 하고, 심문에 적극 임했음에도 법원의 불허가 떨어졌을 때만 해당되는게 아닐까요?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절차적으로는 법원을 통해 허가를 받는 것이 원론적인 처리 절차라 큰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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