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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만기일 벽지원상복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25-12-13 10:33:0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만기일 벽지 원상복구관련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계약내용
    : 23년 12월 12일~25년 12월 11일(2년 전세만기) 93년 준공된 아파트 탑층에 전세계약했습니다.
    (임대인 말로는 현재기준 4년 전 제 전세입자때 새 도배를 해주었고, 저는 기존벽지 그대로 거주했습니다.)

    *문제 내용 설명
    1. 24년 2월 1일(입주 후 약 2개월쯤)
    (1)작은방 천장에 물자국 및 곰팡이가 보여 임대인에게 문의했습니다.
    (2)임대인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했고, 관리사무소는 물이 떨어질 때 연락달라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지켜보자했습니다.

    2. 24년 2월 28일
    : 범위가 넓어져 임대인에게 연락했고, 옥상방수공사를 했다는 관리사무소의 말에 임대인은 제습제나 제습기구매 하여 써보고 지켜보자고만 했습니다.전문업체방문 및 도배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제를 보러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 위 두 날짜 주고받은 문자, 사진, 동영상 보관중입니다.

    3. 25년 12월 11일(계약만기일)
    (1) 해당 물자국은 누수가 전혀 아니며, 임대인은 24년 2월 28일 연락했을 때 누수가 아니라생각해서 임차인 과실(환기부족 및 관리소홀)로 발생했다고 생각해 올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2) 천장과 맞닿은 아래벽지에 누렇게 변색이 되었으니 이 또한 임차인 책임으로 새 벽지 교체 요구받았습니다.

    (3) 임차인은 24년 2월에도 고지했고, 현재까지 방치한건 임대인의 의무 소홀이며 저는 환기 및 제습제 사용 등 관리를 했으니 전문업체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이면 본인이 책임지나 누수가 아니면 전문업체 점검 및 보수비용 전체를 제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4) 10년 전과 2년 전 임차인 때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거주할 당시 문제가 일어났기에 제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환기부족 및 관리소홀이면 집 전체가 그럴텐데 복도와 맞닿은 작은방에서만 문제가 생긴건 단열이나 구조적 문제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때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1년 9개월을 방치하더니 이제와서 새 벽지 요구는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미반환요구
    : 벽지원상복구 비용을 임의로 20만원으로 계산했고, 이 비용을 제하고 장충금을 반환한다길래 저는 장충금은 원래 전액반환이 원칙이며 수리비는 추후 청구다라고 했으나 저를 뭘 믿고 주냐며 문제가 협의될 때까지 장충금 미반환을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1시간 가량 말싸움에 지쳐 동의했고, 12월 11일 오후
    8시쯤 제 통장에 20만원 제외 일부만 입금했습니다.
    저는 이를 받을 시 하자책임을 인정하는게 될까봐 계좌번호를 요구했으나 연락과 문자를 무시하고 있으며, 계약당시 계좌번호는 거래정지로 반환을 못하고있습니다.

    *질문 내용
    1. 임차인으로서 저는 입주후 2개월쯤 처음 문제발생 시 고지했고, 이에 임대인은 지켜보자고만 했기에 저는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2. 제 생각에는 임대인의 관리 및 수선의무를 소홀히 하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누수점검업체 비용은 법적으로임대인의 의무라던데 누수가 아닐 시 임차인이 책임지라는 말은 법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4. 장충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도배비용 일부만 제외하고 입금했는데 이게 제가 원상복구를 동의한거로 인지될까봐 걱정입니다.
    받은 당시 명확한 원인규명 후 정리하기로 했으니 계좌번호를 요구했으나 연락을 받지않고 알고있는 계좌번호는 거래정지상태입니다. 이게 저한테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해서 법적 자문 구하려고 이렇게 글씁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4

     임차인이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서 다소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이 원론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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