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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과 훼손정도

    2025-12-15 11:27:16

    저희가 2019년부터 오피스텔임대시작했고
    2024년세입자님이 1년 살고 12월13일 퇴실했는데요.
    냉장고 고무패킹이 훼손되어있고 소음이 크게 납니다.
    알아보니 고무패킹이 훼손된 상태에서 가동시 컴프레션 고장으로 소리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고무패킹만 바꿔주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냉장고가 지금 단종상태라서 그와 비슷한 제품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계약서 특약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하며,훼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가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 주문시 임차인이 백퍼센트 부담하는 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6

    단순 노후라면 임대인의 부담,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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