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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간 아파트 증여.대여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2-15 12:44:33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5구역 지역주택조합 물건

    - 남매간 부동산 물건을 공동매수를 하였습니다.
    (2019년7월 - 계약당시 가입당시 완공예정은 2024년 현재는 2029년 에정)

     지역주택특성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의 이름으로 계약을 완료후 실질적으로 누나가 총 납입액의 70%을 냈습니다.

    총납임금 4.4억 중 누나가 3.4억 동생이 1억 정도 냈습니다.

    부모님도 있어서 별도 각서등 서류작업은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명의가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어 추후 이게 대여가 아니고 증여로 인정이 되어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에 대에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형식으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보완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6

     공동매수를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 등 문제가 될 수 있어 명의를 바꿀 수 있으면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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