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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시 이사하여 거주하는 경우

    2025-12-16 11:46:43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소사3로 53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전세피해 임차인입니다. 
    짧게 내용설명을 하자면, 22.03.31일 임대차 종료가 되었고 지금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임차권등기명령,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의 가등기, 법인설립 후 증여 등 악질적인 행태로 인해 강제경매도 실효가 없는 상황이라 경매 개시 후 취하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준다고 했던 말에 다른 부동산 매매를 해둔상태라 실거주를 위해 3년동안 나와 있었고, 지금은 대출금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라 집키 등을 반납 못했고, 3년동안 공실인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등을 했지만 몇년동안 받지 못한 보증금에 피로감이 쌓이고, 가등기 등 저희가 알지 못한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고 있는 이 상황도 화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다시 들어가는건데, 이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에 문제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주거침입 고소나 임차권등기 말소소송 이런거는 생각하고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 외에 문제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6백만원에 달하는 밀린 관리비를 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집주인 측에서 관리비 미납된게 없냐, 누가 살고 있냐 하면서 관리실에 전화문의를 했다고 해서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ㅠ 제발 도와주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먼저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면 문제 되는게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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