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임차인과 분쟁
2025-12-17 02:00:44- 부동산 소재지 : 김해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건물주) , 현임차인, 새임차인(글쓴이)
안녕하세요.
12월 초. 중도퇴실 하는 상가를 보러가서 다음주에 바로 계약서 쓰는 날을 잡았습니다.
계약서 쓰는 당일. 제가 본 상가 바닥의 타일이 수압때문에 깨져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현임차인은 제가 1월 2일 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것을 인지 하고 계셨고 12월31일까지 타일공사를 해주는 조건과 12월중에 제가 공사 진행 전 인테리어견적 보는것에 현임차인은 동의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열쇠를 중개인에게 맡겨 달라고 하니
12월까지는 현임차인이 월세를 내기 때문에 열쇠는 맡길수 없고 제가 견적 보러오는날에 시간 맞춰서 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견적을 5군데 볼 예정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와주신다고 하셔서 권리금 반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5군데 견적에는 협조 할 수 없다. 제가 인테리어 업자와 약속한시간에는 나올수가 없다>는 등 협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견적을 보지 못하면 공사 진행이 되지 않을 뿐더러
1월2일에 공사시작이 안되면 오픈일자를 맞출수가 없어 이 계약에 응하지 않았을겁니다.
혹시 협조 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할수 있는 법적대응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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