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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완료후, 임차인이 집에 들어오려 시도한 경우

    2025-12-17 05:41:1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빌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 종료 (25년 9월 15일) 후 임차인 실제 퇴거(10월 29일) 및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퇴거시 사진 4장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빈집임을 알려주었고, 보증금 반환을 했으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퇴거했습니다. 카톡으로 비번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아서 2주 후 열쇠공에 연락하여 강제로 문을 개방하였고, 집을 보니, 중고자전거, 선풍기, 제초기 3점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연락받은적이 없어서 폐기물 처리하였고. 이후에 임차인이 집에 들어가려다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항의를 합니다. 임차인이 재물손괴, 주거침입, 업무방해 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한국 경찰서에 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7

     민사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었으므로, 물건을 빼놓은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나, 임대인이 동의없이 한 행동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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