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2025-12-17 12:14:54-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항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탁사를 끼고 분양사무소와 계약을 진행하여,
현재 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내년 4월 만기)
분양사 대표가 법인통장이 압류되고, 은행이자를 납입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채무에서 재계약이 망설여집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게를 양도 하고 싶으나, 소문으로 거래가 원활지 않고
권리금조차 받을수 없고, 폐업시 철거도 제손으로 해야하고,
원상복구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도 의문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고, 4월 종료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에서 대체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보증금에서 대체한다는 계약서르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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