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간 원룸 임차인
2025-12-17 15:42:43- 부동산 소재지 :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53길 36-12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원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0만원 입니다.
2026.2.15일 계약 만료로 2개월전에 갱신의사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사할 집을 찾아보고 대출을 신청하여 26.1.14일 이사예정입니다.
며칠 후 집앞에 경매넘어갔다는 종이가 와있더라고요.
배당요구종기일은 2026.2.23일 입니다.
배당요구신청은 해놨는데,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고보니 계약만료(26.2.15)일이 아직 지나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도 불가능합니다.
찾아보니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전출하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는것 같은데, 이사갈집 전입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럴땐 어떻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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